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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알아보기

이유림과함께하는이야기 2025. 8. 16. 11:15

 

 
 

 

 

양육비 선지급,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의 목적과 배경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행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의 중요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 이행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 명령이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행 명령이 있어야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제도를 신청하기 전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행 명령 결정문 사본,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심사 및 지급 과정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금액과 상한선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만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국가의 구상권 청구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국가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채무자는 국가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며, 만약 이를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장점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양육비 채권자가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양육비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유의할 점

하지만 이 제도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이 아닌 최대 1년치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면, 국가도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양육비 이행 관리원 자료 올려드립니다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 7월 1일(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 (양육비 채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

 

ㅇ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ㅇ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ㅇ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지역가입자) 143,648원, (혼합) 213,002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지역가입자) 221,206원, (혼합) 277,028원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ㅇ 셋째,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ㅇ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ㅇ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 하도록 규정

 

※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

 

 

□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